|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지원 | 노사갈등의 해결책 모색 및 개별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조합간 합리적인 상생의 관계 유도 |
|---|---|
| 단체(임금)교섭 지원 | 노동조합과 기업의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 수행을 위한 실무적인 교섭 내용 검토 및 절차 대리 진행 |
| 단체협약 해설서 제공 |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노사측의 새로운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 해설서 제공 |
| 복수노조 운영지원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공정대표의무 등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방안 제시 |
| 노사협의회 운영 지원 | 노사간 이해증진의 수단인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운영방안 제시 및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