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대표 지원 사업으로 기업에 맞춤형 000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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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임금체계 설계 및 적정임금 지급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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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평가제도 설계 및 보상 차등화 방안 마련 (평가제도 신설 및 고도화, 승진제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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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한 장시근 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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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내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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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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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하고 스마트한 현장 중심 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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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개선 및 정착방안 수립,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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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개선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숙련전수 등)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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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 ·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당해년도 고용노동부 컨설팅을 미이 받고 있는 사업장
신청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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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무료지원
- 단,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경우, 일부 자부담 금액이 발생함
- - 1개 영역 255만원, 2개 영역 510만원, 3개 영역 76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