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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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을 목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의 사업장 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한 노사간 합의가 용이함

공동근로복지기금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사업장 규모가 작아 자체적 복지제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적합함

대-중소기업, 원-하청, 중소기업간 등 다양한 형태 설립 가능

근로복지기금의 혜택

기업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법인세 손비 인정
근로자 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한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기업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법인세 손비 인정
근로자
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한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도입절차

  • 내외부 환경조사

    • 기업 내외부 환경 조사
    • 근로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 기업의 복리후생 및 임금체계 분석
    • 재무상황 검토
  • 운영(안) 도출

    • 근로자 인식조사 및 기업 현황분석을 반영한 운영방안 마련
    •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및 수혜대상 설계
    • 기금 운영방안 마련
  • 근로복지기금 도입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정관 작성
    • 출연금 결정
    • 설립인가 신청 및 설립 등기 지원
    • 복기기금법인 설립 절차 진행
  • 법인 운영 지원

    • 기금법인 구성 및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이사, 감사)
    • 기금법인 운영 지원 (자문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