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규 및 재고용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업지원금(장려금)에 대해 지원 대상 및 요건 등을 안내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지원금 신청을 어려워 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지원금(장려금)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장려금) 대행업무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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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5년 이상 지원금 신청 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업에 맞는 지원금을 발굴하여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원금 신청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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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전에 기업의 실태를 점검하여 해당 지원금 수급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사업계획서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대행수수료에 대한 비용이 절감 될 수 있습니다.
파일 내용보기
고용창출장려금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청∙장년 고용장려금
-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 도모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로를 활용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단축)지원
내용보기
-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로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신설,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경우 지원
지원금(장려금) 신청 시 공통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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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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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대보험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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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근로자고용정보현황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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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용보험 미납여부 확인파일(고용보험 체납 시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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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해당 지원금(장려금)별 관련 신청서 및 그 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