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노무법인 평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과 관련된 자문, 법적 검토 및 사건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에서는 다음 4가지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형
| 불이익취급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조직하려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신고·증언·증거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비열계약
(유니언숍) |
근로자의 노동조합 미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단체교섭
거부/해태 |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이나 그 밖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행위 |
지배개입/
경비원조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조직하려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신고·증언·증거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비열계약 (유니언숍)
근로자의 노동조합 미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 거부/해태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이나 그 밖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행위
지배개입/경비원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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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대응전략 수립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 뒤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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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면 작성 및 제출
상대측 서면을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유리한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서면(이유서/답변서)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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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관 대응 및 심문회의 대비
노동위원회의 사건담당 조사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심문회의를 대비하여 모의문답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화해회의를 대비하여 의뢰인의 화해의사 및 조건을 확인하고 합의안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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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심문회의 참석
화해회의 및 심문회의에 의뢰인과 동석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화해가 결렬된 경우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의 심문에 대응합니다.
심문회의가 끝난 뒤 판결문 수령 및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 재심신청 대비까지 사건 종결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