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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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시 즉시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이행, 불리한 처우,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또는 인지 시 즉시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미이행, 예방 교육 미이행, 불리한 처우,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 01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대응체계 구축
    • · 기업 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대응 지침 설계 및 시행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대응 실무 매뉴얼 제작 진행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진행
    • · 기타 체계 구축에 필요한 실무 절차 서비스 제공
  • 02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 조사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대한 정식 조사 진행
    • · 조사과정에서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이행 관련 자문
    • · 조사 결과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이행 관련 자문
    • · 비밀유지의무 준수 이행
  • 03 기업 구성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진단 조사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구성원 인식 조사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잠재 리스크 진단 및 예방, 대응 사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