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사업장 근로감독을 시행합니다. 근로감독에는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감독’,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수시감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감독’으로 나누어집니다. 노무법인 평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하여 기업이 효과적으로 근로감독을 대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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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사노무상황 분석을 통해 개별근로관계법 및 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유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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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위반사항 또는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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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령상 위반소지 제거 및 적법성 확보
- 근로감독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