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직·통상근로자·직접 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무법인 평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 입장에서 차별시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및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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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대응전략 수립
상대측 서면을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유리한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서면(이유서/답변서)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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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면 작성 및 제출
상대측 서면을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유리한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서면(이유서/답변서)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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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관 대응 및 심문회의 대비
노동위원회의 사건담당 조사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심문회의를 대비하여 모의문답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조정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화해의사 및 조건을 확인하고 합의안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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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심문회의 참석
화해회의 및 심문회의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위원들의 심문에 대응합니다.
심문회의가 끝난 뒤 판결문 수령 및 차별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재심신청 대비까지 사건 종결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