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평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과 관련된 자문, 법적 검토 및 사건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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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대응전략 수립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고 사유·절차·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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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면 작성 및 제출
상대측 서면을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유리한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서면(이유서/답변서)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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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관 대응 및 심문회의 대비
노동위원회의 사건담당 조사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심문회의를 대비하여 모의문답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화해회의를 대비하여 의뢰인의 화해의사 및 조건을 확인하고 합의안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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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심문회의 참석
화해회의 및 심문회의에 의뢰인과 동석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화해가 결렬된 경우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의 심문에 대응합니다.
심문회의가 끝난 뒤 판결문 수령 및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 재심신청 대비까지 사건 종결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