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퇴직 이후 별도의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금품(임금, 퇴직금, 기타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임금체불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노무법인 평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체불진정과 관련된 자문, 법적 검토 및 사건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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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대응전략 수립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체불금품을 검토한 뒤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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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면 작성 및 제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체불액을 산정하고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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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근로감독관 대응 및 출석조사 대비
노동청 사건담당 근로감독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출석조사를 대비하여 모의진술을 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합의의사 및 조건을 확인하고 합의안을 수립하여 합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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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출석조사 참석
출석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 수령, 고소 및 체당금 진행여부를 확인하거나 처벌불원서, 임금체불 진정취하서 작성 등 사건 종결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