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제도는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
-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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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
-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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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
-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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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퇴직자
-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재직자
-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지급범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단위: 만원)
| 항목 |
상한액 |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 |
| 퇴직급여 등 |
700 |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등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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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불금품 산정 및 확정
기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을 진행하며, 기타 체불 또는 상계 내역을 검토하여 최종 체불금품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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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진행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며, 진정 시 진정서 작성 및 제출자료를 작성합니다.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필요 시 추가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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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근로감독관 대응 및 출석조사 참석
노동청 사건담당 근로감독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출석조사 참석 및 대응합니다. 필요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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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지급금 신청 및 지급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 후 대지급금 청구를 접수대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소통하며 진행상황을 관리합니다. 사건종결 후 사후처리를 지원합니다.